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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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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로자파견사업 행정처분 통지(허가취소)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전주지청 > 노동기준조사2과 
전화번호
063-2403352 
담당자
김정미 
등록일
2026-01-23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2조(허가의 취소 등)에 의거 근로자파견사업 폐지신고 미이행에 따른 허가취소를 하기 위해 청문을 하고자 하였으나 귀사는 고용한 근로자가 없고, 폐문상태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대표이사의 자택 주소지는 문이 잠겨 있고 우편물은 반송되는 등 소재불명 및 연락두절 상태로서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에 따른 의견청취가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청문절차를 생략하고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취소 행정처분 통지를 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 공고기간: 2026. 1. 23.~2026. 2. 7.
- 대상: 주식회사 위키글로벌
- 기타사항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 노동기준조사2과 근로감독관 김정미(전화 063-240-335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2026-10호_근로자파견사업 허가 취소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문.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