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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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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보도자료] 미성년자·외국인 임금 체불 사업주 체포
- 담당부서
- 고용관리과
- 전화번호
- 02-2077-6147
- 담당자
- 김창민
- 등록일
- 2025-07-08
미성년자·외국인 임금 체불 사업주, 출석 불응에 체포
- 고의·상습적으로 취약계층(미성년자·외국인) 임금 7백여만원 체불하고, 근로감독관 출석 요구도 수차례 불응한 사업주 체포
- 고의·상습적으로 취약계층(미성년자·외국인) 임금 7백여만원 체불하고, 근로감독관 출석 요구도 수차례 불응한 사업주 체포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지청장 조선열)은 2025. 7. 4. 미성년자·외국인 근로자 5명의 임금 740만원을 고의적으로 체불하고, 근로감독관의 출석 요구도 수차례 불응한 사업주 홍모 씨(남, 32세)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체포된 홍모 씨는 서울 마포구·광진구 등에서 간이음식점업을 운영하면서 그간 1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신고가 접수됐고, 관련하여 임금체불로 4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고의·상습적으로 미성년자 및 외국인 노동자들의 임금 등을 체불하고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이에 서울서부지청 근로감독관은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의 위치를 추적한 후 7. 4. 13:00 자택에서 홍모 씨를 검거했다.
서울서부지청의 수사결과에 따르면, 피의자 홍모 씨는 미성년자·외국인 근로자가 퇴직하면 다른 미성년자·외국인을 고용해 다시 체불하는 행태를 반복했으며 피해 근로자 중 일부는 아예 처음부터 임금을 받지 못했다.
미성년자·외국인 등 취약계층의 경우 임금체불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하여 청년들을 단기가 고용한 이후 연락을 두절해가며 고의·상습적으로 체불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체포에 이르게 됐다.
조선열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장은 “아무 죄의식 없이 고의적으로 미성년자나 외국인 근로자 등 취약계층의 임금을 체불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하지 않는 상습적 체불을 끝까지 추적 수사하여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취약계층을 울리는 악의적 임금체불을 뿌리 뽑겠다.”라고 밝혔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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