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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타워크레인 설치 해체업(등록, 변경) 신청서 서식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김지혜 
전화번호
02-2077-6177 
등록일
2020-01-17 
전면개정 산업안전보건법 관련으로 법 제82조, 시행령 제72조, 시행규칙 제106조에 따른

타워크레인 설치 해체업 등록(변경) 신청서 서식입니다.   끝.

 
첨부
  • 첨부파일 [별지 제40호서식]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등록, 변경)신청서.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 첨부파일 [별표 22]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72조제1항 관련).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