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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 서식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김지혜 
전화번호
02-2077-6173 
등록일
2020-01-17 
2020.01.16. 시행 전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시행규칙 별지 서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첨부
  • 첨부파일 [별지 제2호서식]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 첨부파일 [별지 제3호서식]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건설업).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 첨부파일 [별표 3]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제16조제1항 관련).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 첨부파일 [별표 5]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보건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제20조제1항 관련).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