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고객응대 근로자보호 제도시행 안내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구자일 
전화번호
02-2077-6172 
등록일
2018-11-20 
고객을 대면하거나 전화 등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규정이 신설되어 2018. 10. 18. 시행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의2)

주요내용

고객응대근로자 보호를 위해 사업주가 조치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객의 폭언, 폭행 등으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폭언, 폭행 등 금지 요청 문구게시 또는 음성안내,  고객응대 업무 매뉴얼 마련, 고객응대 업무 매뉴얼 등 교육 실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건강장해 발생(또는 현저한 우려)시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휴게시간 연장,   치료 및 상담지원,   근로자의 요청시 증거자료 제출 및 지원 중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위반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근로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이로 인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위반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