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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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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부서별자료실
- 제목
- 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노사합동 자율점검 및 감독 실시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김진수
- 전화번호
- 02-2077-6179
- 등록일
- 2018-11-02
동절기에는 화재·폭발 및 붕괴, 질식 등의 사고 발생 우려가 매우 높은 시기입니다. 이에 따라 관내 건설현장에서는 동절기 사고 예방을 위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래와 같이 사고 위험이 높은 건설현장 및 안전조치가 불량한 건설현장 등을 중심으로 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감독을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자체점검
- 기간: 2018.11.5.(월) ~ 11.15.(목)
- 대상: 관내 전 건설현장
- 방법: 안전보건 가이드라인 및 자율점검표에 따라 노사 합동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 노사합동 자율점검 실시 및 개선(현장) → 자율개선결과 점검표 제출(현장→안전공단)
* 보고방법: 2018.11.15.(목) 12:00까지 안전보건공단 서울북부지사 건설안전부에 제출<담당: 부장 이성헌, 02-3783-8335>
(가급적 방문제출, 불가피할 시 전자우편 L97018@kosha.or.kr 제출)
(공사금액 120억원 미만)
-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민간위탁 기관 지원을 통해 자율점검 실시 및 개선(현장) → 부실현장 통보(기관→지청)
* 보고방법: 기관에서 결과 보고
○ 감독개요
- 기간: 2018.11.19.(월) ~ 12.7.(금)
- 대상: 동절기 고위험 보유 현장, 안전관리 불량 현장 등
- 방법: 불시감독
또한, "사업주.노동자가 지켜야할 안전수칙 포스터"를 첨부하오니 전 현장에서는 인화하여 근로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부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동절기 대비 사업장 자율 안전점검표
2.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가이드라인
3. 사업주.노동자가 지켜야할 안전수칙 포스터
○ 자체점검
- 기간: 2018.11.5.(월) ~ 11.15.(목)
- 대상: 관내 전 건설현장
- 방법: 안전보건 가이드라인 및 자율점검표에 따라 노사 합동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 노사합동 자율점검 실시 및 개선(현장) → 자율개선결과 점검표 제출(현장→안전공단)
* 보고방법: 2018.11.15.(목) 12:00까지 안전보건공단 서울북부지사 건설안전부에 제출<담당: 부장 이성헌, 02-3783-8335>
(가급적 방문제출, 불가피할 시 전자우편 L97018@kosha.or.kr 제출)
(공사금액 120억원 미만)
-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민간위탁 기관 지원을 통해 자율점검 실시 및 개선(현장) → 부실현장 통보(기관→지청)
* 보고방법: 기관에서 결과 보고
○ 감독개요
- 기간: 2018.11.19.(월) ~ 12.7.(금)
- 대상: 동절기 고위험 보유 현장, 안전관리 불량 현장 등
- 방법: 불시감독
또한, "사업주.노동자가 지켜야할 안전수칙 포스터"를 첨부하오니 전 현장에서는 인화하여 근로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부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동절기 대비 사업장 자율 안전점검표
2.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가이드라인
3. 사업주.노동자가 지켜야할 안전수칙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