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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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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강조기간 운영
담당부서
서울강남종합고용안정센터 
전화번호
02-3468~4716~43 
담당자
김혜진 
등록일
2005-07-05 
노동부는 고용보험 적용대상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에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하기 위하여 2005년 6월 1일부터 2005년 7월 31일까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

이에 따라,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는 사업장 소재 고용안정센터를 통해 취득신고가 누락된 근로자에 대해 일제 신고를 하여야 한다.

2004년도 부터는 고용기간이 1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도 고용보험에 적용되기 때문에 일용근로자를 사용하는 건설현장 및 사업주는 모든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신고하여야 하며,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또는 주15시간)미만으로 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일지라도 3개월이상 생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이 적용되므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신고하여야 한다.

사업주가 강조기간 중에 자진신고를 하게 되면 과태료 부과를 면제 받을 수 있으나, 자진신고 안내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안정센터 전화 1588-1919, 1544-1350에 문의하면 된다.

붙임 : 고용보험이 드리는 수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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