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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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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 임금체불 강제수사 50건 집행_근로개선지도1과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전화번호
02-3465-8409 
담당자
신영준 
등록일
2025-09-26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지청장 김태영)은 고의적·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강제수사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서울강남지청은 ‘25.9.26 기준 체포영장 등 강제수사 50건을 집행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29건보다 72.4% 증가된 수치다. 이 가운데 압수수색영장 13건도 포함되어 있다.
 
주요 사례로 임금체불과 더불어 금품사기혐의(2억)로 지명수배된 A씨에 대하여 체포 및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소재지를 확정하고 잠복 수사를 통해 체포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을 비롯하여, 이번 사건은 이례적으로 특별사법경찰관이 지명수배 관서인 경찰서에 A신병을 인계하는 등 적극적 수사를 통해 사건을 처리한 실례이다.
 
또한, 다수의 임금체불을 발생시킨 후 잠적하여 은둔생활을 하고 있던 B씨에 대하여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전자상거래 등 이용내역을 확인하고 소재를 특정하여 체포하는 등 체포집행률을 높였으며,
 
한국계 미국인 C씨가 퇴직근로자 50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억원을 체불확정한 후 대지급금으로 지급하고자 직원에게 고지하고 본인은 해외로 도피하려는 것을 담당감독관이 사전에 포착하여 피의자 C씨를 출국금지 조치하였으며, 즉시 체불금품 6억원 전액을 청산하게 하는 등 피해근로자의 권리구제에 힘쓰고 있다.
 
김태영 서울강남지청장은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며 국민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임금절도 행위이므로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강제수사를 원칙으로 신속하게 엄정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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