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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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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보도자료)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 임금체불 강제수사 50건 집행_근로개선지도1과
- 담당부서
- 고용관리과
- 전화번호
- 02-3465-8409
- 담당자
- 신영준
- 등록일
- 2025-09-26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지청장 김태영)은 고의적·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강제수사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서울강남지청은 ‘25.9.26 기준 체포영장 등 강제수사 50건을 집행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29건보다 72.4% 증가된 수치다. 이 가운데 압수수색영장 13건도 포함되어 있다.
주요 사례로 임금체불과 더불어 금품사기혐의(2억)로 지명수배된 A씨에 대하여 체포 및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소재지를 확정하고 잠복 수사를 통해 체포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을 비롯하여, 이번 사건은 이례적으로 특별사법경찰관이 지명수배 관서인 경찰서에 A신병을 인계하는 등 적극적 수사를 통해 사건을 처리한 실례이다.
또한, 다수의 임금체불을 발생시킨 후 잠적하여 은둔생활을 하고 있던 B씨에 대하여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전자상거래 등 이용내역을 확인하고 소재를 특정하여 체포하는 등 체포집행률을 높였으며,
한국계 미국인 C씨가 퇴직근로자 50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억원을 체불확정한 후 대지급금으로 지급하고자 직원에게 고지하고 본인은 해외로 도피하려는 것을 담당감독관이 사전에 포착하여 피의자 C씨를 출국금지 조치하였으며, 즉시 체불금품 6억원 전액을 청산하게 하는 등 피해근로자의 권리구제에 힘쓰고 있다.
김태영 서울강남지청장은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며 국민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임금절도 행위이므로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강제수사를 원칙으로 신속하게 엄정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강남지청은 ‘25.9.26 기준 체포영장 등 강제수사 50건을 집행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29건보다 72.4% 증가된 수치다. 이 가운데 압수수색영장 13건도 포함되어 있다.
주요 사례로 임금체불과 더불어 금품사기혐의(2억)로 지명수배된 A씨에 대하여 체포 및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소재지를 확정하고 잠복 수사를 통해 체포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을 비롯하여, 이번 사건은 이례적으로 특별사법경찰관이 지명수배 관서인 경찰서에 A신병을 인계하는 등 적극적 수사를 통해 사건을 처리한 실례이다.
또한, 다수의 임금체불을 발생시킨 후 잠적하여 은둔생활을 하고 있던 B씨에 대하여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전자상거래 등 이용내역을 확인하고 소재를 특정하여 체포하는 등 체포집행률을 높였으며,
한국계 미국인 C씨가 퇴직근로자 50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억원을 체불확정한 후 대지급금으로 지급하고자 직원에게 고지하고 본인은 해외로 도피하려는 것을 담당감독관이 사전에 포착하여 피의자 C씨를 출국금지 조치하였으며, 즉시 체불금품 6억원 전액을 청산하게 하는 등 피해근로자의 권리구제에 힘쓰고 있다.
김태영 서울강남지청장은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며 국민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임금절도 행위이므로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강제수사를 원칙으로 신속하게 엄정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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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6 보도자료(강제수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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