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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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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20]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전화번호
02-3465-8408 
담당자
배현숙 
등록일
2017-05-25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2017.6.1.~2017.6.30.까지 한 달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에
자진 신고하는 자에 대해서 부정수급액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을 면제하겠다는 보도자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 첨부파일 20170525_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