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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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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11] 근로계약서 주고받기 운동 관련 보도자료
담당부서
기획총괄과 
전화번호
02-3465-8408 
담당자
박수현 
등록일
2014-06-23 
우리 고용노동부에서는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교부를 기초 고용질서 확립의 핵심으로 보고,
2014년 8월부터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주요 근로조건 서면 명시 위반시에는
시정지시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서울강남고용노동지청에서는 7~8월을 이에 대한 집중 홍보기간으로 설정하고 있는 바,
이와 관련한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