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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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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3]소규모 사업장 고용보험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담당부서
기업지원과 
전화번호
02-3468-4748 
담당자
박문숙 
등록일
2013-01-21 
□   □ 고용노동부는 2013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두 달간 「소규모 사업장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고용보험 신고와 관련하여 사업주가 기존에 잘못 신고된 내용을 정정신고하거나, 신고 누락한 사항을 자진신고하는 경우 과태료를 면제할 방침이다.
ㅇ  ○ 이번에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는 이유는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취약한 노무관리와 사업주의 인식부족으로 피보험자격관리가 부실한 실정이지만, 금년 1월부터는 신고누락 등 지연신고의 경우 과태료 부과가 강화될 예정으로 이에 소규모 사업장의 과태료 부담을 덜어주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올바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 피보험자격의 올바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소규모 사업장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 기간 운영」은 아래와 같다.
○      ○ 운영기간 : 2013.1.1. ∼ 2.28.
          ○ 신 고 처 : 강남고용센터 기업지원과 피보험자격관리팀
                            ○ 신고주체 : 상시근로자수 50인(총 공사금액 50억원)미만인 고용보험 적용사업주
 
                             ○ 신고사항 : 신고 누락되었던 근로자에 대한 신고, 잘못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상실 등) 신고 정정
                         ○ 혜 택 : 자진 신고 시 과태료 면제
 
          ※ 단, 자진신고가 아닌 적발된 허위신고ㆍ미신고건과 실업급여 등 각종 지원금 부정수급을 위한 신고 및 정정건은 현행대로 과태료 대상)

□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은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게 사회안전망을 더욱 두텁게 하는 의미 있는 사업인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사업)」과도 연관되어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 4대 사회보험 공단, 서울상공회의소 등 업종별 단체와의 유기적 홍보 및 업무 협조를 통하여, 소규모 사업주와 근로자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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