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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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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보도·설명
- 제목
- [보도자료1] 1월중 고용허가서발급신청서 접수
- 담당부서
- 기업지원과
- 전화번호
- 02-3468-4710
- 담당자
- 이윤영
- 등록일
- 2013-01-08
고용노동부의 ‘13년 신규도입 외국인력(E-9) 규모(46천명)가 확정․발표됨에 따라
고용노동부 서울강남고용센터에서는 고용허가서발급신청서를 접수 받고 있습니다.
고용허가서발급신청서 접수기간은 1.14(월)부터 1.25(금)까지이며,
「점수제」에 따른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은 2.7(목) 발표합니다.
사업장에서는 고용허가서발급신청서 접수 전에 내국인 구인노력을 해야 합니다.
금년부터 외국인력(E-9) 고용 전체 업종에 대해 「점수제」*를 적용하여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을 결정합니다.
* 「외국인력 배정 점수제」 : 외국인력이 필요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동안 외국인 고용허가서발급신청서를 접수받은 후 외국인 고용이 절실한 정도, 외국인고용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징표 등을 중심으로 점수를 매겨(근로조건 등 위반 시 감점) 점수가 높은 사업장부터 외국인력을 배정하는 방식
이에 따라, 외국인력을 고용하고자 하는 강남구 소재 사업장에서는 고용허가서발급신청서 접수기간 중
우편, 팩스, 방문 등 편리한 방법으로 서울강남고용센터에 접수하면 됩니다.
기타 외국인력 신규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강남고용센터
기업지원과(전화번호 : 02-3468-4772~3)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서울강남고용센터에서는 고용허가서발급신청서를 접수 받고 있습니다.
고용허가서발급신청서 접수기간은 1.14(월)부터 1.25(금)까지이며,
「점수제」에 따른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은 2.7(목) 발표합니다.
사업장에서는 고용허가서발급신청서 접수 전에 내국인 구인노력을 해야 합니다.
금년부터 외국인력(E-9) 고용 전체 업종에 대해 「점수제」*를 적용하여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을 결정합니다.
* 「외국인력 배정 점수제」 : 외국인력이 필요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동안 외국인 고용허가서발급신청서를 접수받은 후 외국인 고용이 절실한 정도, 외국인고용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징표 등을 중심으로 점수를 매겨(근로조건 등 위반 시 감점) 점수가 높은 사업장부터 외국인력을 배정하는 방식
이에 따라, 외국인력을 고용하고자 하는 강남구 소재 사업장에서는 고용허가서발급신청서 접수기간 중
우편, 팩스, 방문 등 편리한 방법으로 서울강남고용센터에 접수하면 됩니다.
기타 외국인력 신규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강남고용센터
기업지원과(전화번호 : 02-3468-4772~3)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첨부
- 보도자료(고용허가서발급신청서_접수).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