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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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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4]일자리 창출·유지·촉진을 위한 고용안정 사업 설명회 개최
담당부서
기업지원과 
전화번호
02-3468-4710 
담당자
이윤영 
등록일
2012-04-25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지청장 김응택)은 3.19(월)부터 3.21(수)까지 3일 동안 고용센터 10층 대회의실에서 관내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500여개소를 대상으로 고용안정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 이 사업은 사업주가 근무형태 변경·고용환경의 개선 등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훈련·휴직 등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취업이 곤란한 고령자·장기실업자·여성 등을 고용하는 경우에
○ 해당 사업주에게 일정기간 인건비 또는 시설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고용창출을 유도하고, 고용을 유지하거나 촉진케 하는 사업으로 각 고용센터 기업지원과에서 수행하고 있다.
□ 이날 설명회에서는 고용안정 사업에 대한 취지·목적 등 사업개요와 지원요건, 지원내용, 지원절차 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 금년도에 새롭게 시행되거나 일부 개편된 내용 등에 대하여 자세한 안내가 진행되며,
○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거나 고용조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고용을 유지하려는 사업주, 취업이 곤란한 취약계층을 고용하려는 사업주는 물론이거니와 이 사업에 관심이 있는 사업주는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다.
□ 이성희 서울강남고용센터 소장은 설명회에 앞서 인사말씀을 통해 “이번 설명회는 관내 기업들에게 고용안정 사업을 홍보하여 기업들이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유지하며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면서
○ “그런 기업들에게는 법에 정해져 있는 제도적인 지원이외에도 일자리현장지원, 일자리컨설팅 등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각종 고용지원서비스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였다.
□ 고용안정 사업 설명회에 참여를 원하는 사업주는 별도의 참여 신청 없이 설명회 시간(14:00~16:00)에 맞추어 참석하면 되고,
○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서울강남고용센터 기업지원과(담당 : 전은경 실무관, Tel : 3468-4718)로 문의하면 된다.
* 홈페이지 http://www.work.go.kr/seoulgang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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