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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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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보도·설명
- 제목
- [노동부-해명]내일신문(3/4,1면) “비정규직 보호 준고령자 제외추진 ..... ” 기사관련 해명
- 담당부서
- 관리과
- 전화번호
- 02-3465-8405
- 담당자
- 김종률
- 등록일
- 2008-03-05
‘08.3.4일 내일신문 1면 “비정규직 보호 준고령자 제외추진 - 정부·노동계, 비정규직 격돌 불가피” 제하의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 내용 >
(전략)..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작성한 ‘국정과제’ ..(중략).. 등에 따르면 정부는 고령자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간제·파견근로 사용기간 제한 예외 기준을 55세에서 50세로 완화할 예정이다...(후략)
<해 명>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작성한 국정과제 자료 중 고령자 일자리 창출 항목의 추진계획 일환으로 “기간제·파견근로자 사용기간 제한(2년)예외를 50세 이상까지로 확대”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동 사안은 향후 비정규직보호법 개정논의시 다른 사항들과 함께 패키지로 검토되어 노사정의 합의에 의해 추진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노동부는 상기 사항 만에 대하여 법개정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을 밝힙니다.
문 의: 노동부 근로기준국(2110-7376)
< 보도 내용 >
(전략)..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작성한 ‘국정과제’ ..(중략).. 등에 따르면 정부는 고령자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간제·파견근로 사용기간 제한 예외 기준을 55세에서 50세로 완화할 예정이다...(후략)
<해 명>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작성한 국정과제 자료 중 고령자 일자리 창출 항목의 추진계획 일환으로 “기간제·파견근로자 사용기간 제한(2년)예외를 50세 이상까지로 확대”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동 사안은 향후 비정규직보호법 개정논의시 다른 사항들과 함께 패키지로 검토되어 노사정의 합의에 의해 추진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노동부는 상기 사항 만에 대하여 법개정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을 밝힙니다.
문 의: 노동부 근로기준국(2110-7376)
첨부
- 3[1].4 비정규직격돌관련내일신문 보도해명.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