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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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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시송달
- 제목
- 일자리안정자금 반환금 독촉장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군산지청 > 지역협력과
- 전화번호
- 063-450-0656
- 담당자
- 유희진
- 등록일
- 2026-09-16
일자리안정자금 반환 사업장에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15조, 국세기본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건 명 : 일자리안정자금 독촉장 공시송달
2. 근 거 :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15조,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4. 공고기간 : 2026. 9. 16. ~ 2026. 10. 1. (15일간)
5. 반환금 및 과태료 납부안내 :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군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 지역협력팀(3층)에 직접방문 또는 전화로 납부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군산지청 지역협력과 유희진 주무관(063-450-0656)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붙임2.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끝.
1. 건 명 : 일자리안정자금 독촉장 공시송달
2. 근 거 :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15조,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4. 공고기간 : 2026. 9. 16. ~ 2026. 10. 1. (15일간)
5. 반환금 및 과태료 납부안내 :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군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 지역협력팀(3층)에 직접방문 또는 전화로 납부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군산지청 지역협력과 유희진 주무관(063-450-0656)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붙임2.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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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문-260916.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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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916 일자리 안정자금 체납자 공시송달.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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