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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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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시송달
- 제목
-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시정지시서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천안지청 > 노동기준조사1과
- 전화번호
- 041-560-2858
- 담당자
- 박해라
- 등록일
- 2026-07-20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위반 사업장에 대해 시정지시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건명: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시정지시서 공시송달
2. 근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3. 공시송달 대상:
4. 공고기간: 2026. 7. 20. ∼ 2026. 8. 03.
세부 내용은 첨부파일의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건명: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시정지시서 공시송달
2. 근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3. 공시송달 대상:
| 사업장 | 현장명 |
| 네오서진건설(주)(neo) | 그린 자동차 정비공장 증축공사 |
| 에스에이치산업개발(주) | 천안 역세권 복합캠퍼스타운 신축공사 (전기,통신, 소방 제외) |
| (주)에이원정보통신 | 당진기지 1단계 정보통신공사 |
4. 공고기간: 2026. 7. 20. ∼ 2026. 8. 03.
세부 내용은 첨부파일의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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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문(천안지청 공고 제2026-99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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