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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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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시송달
- 제목
- 실업급여 부정수급액(부정수급) 등 반환명령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서울서부지청 > 고용관리과
- 전화번호
- 02-2077-6137
- 담당자
- 임지유
- 등록일
- 2026-02-04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부지청 (공시송달) 공고 제2026-09호】
실업급여 부당이득액 반환명령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7조, 고용보험법 제47조 및 제61조, 제62조, 동법 시행령 제69조, 제81조, 동법 시행규칙 제92조, 제104조 및 제105조에 의거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당이득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서(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3회(2025.7.28., 2025.8.22., 2025.9.8.) 발송하였으나, 모두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26. 2. 4.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부지청장
건 명 : 처분사전통지서(구직급여 부정수급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요청)
근 거 :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제3항, 고용보험법 제47조 및 제61조, 제62조, 동법 시행령 제69조, 제81조, 동법 시행규칙 제92조, 제104조 및 제105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의 공시송달 명단 참조
4. 공고기간 : 2026. 02. 05.~2026. 02. 20.(15일간)
5. 의견제출안내 :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부지청 고용관리과 부정수급조사팀(서울 마포구 독막로 320, 태영데시앙빌딩 6층 604호)에 직접 방문 또는 팩스(F.02-6915-4062)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기타 사항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부지청 고용관리과 부정수급조사팀 고용보험수사관 임지유(☎ 02-2077-613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부당이득액 반환명령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7조, 고용보험법 제47조 및 제61조, 제62조, 동법 시행령 제69조, 제81조, 동법 시행규칙 제92조, 제104조 및 제105조에 의거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당이득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서(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3회(2025.7.28., 2025.8.22., 2025.9.8.) 발송하였으나, 모두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26. 2. 4.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부지청장
건 명 : 처분사전통지서(구직급여 부정수급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요청)
근 거 :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제3항, 고용보험법 제47조 및 제61조, 제62조, 동법 시행령 제69조, 제81조, 동법 시행규칙 제92조, 제104조 및 제105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의 공시송달 명단 참조
4. 공고기간 : 2026. 02. 05.~2026. 02. 20.(15일간)
5. 의견제출안내 :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부지청 고용관리과 부정수급조사팀(서울 마포구 독막로 320, 태영데시앙빌딩 6층 604호)에 직접 방문 또는 팩스(F.02-6915-4062)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기타 사항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부지청 고용관리과 부정수급조사팀 고용보험수사관 임지유(☎ 02-2077-613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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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문(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부지청 공고 제2026-09호) (1) (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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