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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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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년내일채움공제 부당이득 반환 처분 공시송달
담당부서
천안지청 > 천안고용센터 
전화번호
041-620-7476 
담당자
조수아 
등록일
2025-12-23 
청년내일채움공제 부당이득 처분 대상자에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 등을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건 명 : 청년내일채움공제 부당이득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2. 근 거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동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청년내일채움공제 2020년 시행지침 중 부당이득 판단기준 해당
3. 공고기간 : 2025.12.23.~2026.1.7.(15일간)
4. 기타사항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 천안고용센터 조수아 (☎041-620-7476)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