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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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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위험성평가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사항 안내
등록일
2026-09-29 
담당부서
산재예방감독과 
담당자
임종빈 
전화번호
02-3465-8442 
주요 개정사항은 위험성평가 실시 의무 강화, 근로자대표의 위험성평가 참여 및 근로자 주지 의무, 법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규정 등 입니다.

사업장에서는 첨부된 공문 및 안내문을 참고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위험성평가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안내 1부.
        2. 위험성평가 개정 안내문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