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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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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위험성평가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사항 안내
- 등록일
- 2026-09-29
- 담당부서
- 산재예방감독과
- 담당자
- 임종빈
- 전화번호
- 02-3465-8442
주요 개정사항은 위험성평가 실시 의무 강화, 근로자대표의 위험성평가 참여 및 근로자 주지 의무, 법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규정 등 입니다.
사업장에서는 첨부된 공문 및 안내문을 참고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위험성평가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안내 1부.
2. 위험성평가 개정 안내문 1부. 끝.
사업장에서는 첨부된 공문 및 안내문을 참고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위험성평가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안내 1부.
2. 위험성평가 개정 안내문 1부. 끝.
위험성 평가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안내.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