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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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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식)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여부 확인서
등록일
2026-09-08 
담당부서
산재예방감독과 
담당자
조성웅 
전화번호
02-3465-8494 
안전보건관리자 선임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발송한 공문관련 양식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작성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장인 경우 첨부된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선임 후 14일 이내에 우리 지청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email. sanan@korea.kr  fax. 02-6915-4315
첨부
  • 첨부파일 (양식)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자 선임대상 여부 확인서.hwpx 다운로드 미리보기
  • 첨부파일 [별지 제2호서식]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hwpx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