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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파견사업보고서 온라인 작성 방법 및 서면 제출 서식
등록일
2025-12-17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2과 
담당자
조용일 
전화번호
02-3465-8415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 제1항(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및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장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사업보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사업보고)에 따라,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사업보고서를 매 반기 다음달 10일 까지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5년 하반기 파견사업보고서를 직접(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을 참조) 제출하시거나 노동포털 (https://labor.moel.go.kr) 민원신청 메뉴(‘파견사업보고서’로 검색)에서 온라인으로 작성하여 2025년 1월 10일까지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같은 법 제12조(허가의 취소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기준)에 따라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 같은 법 제46조(과태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입력 시 주의사항 '사용사업주 정보(상호, 사업자등록번호)를 정확히 입력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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