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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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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2025년 하반기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 등록일
- 2025-10-31
- 담당부서
- 고용관리과
- 담당자
- 김하림
- 전화번호
- 02-3465-8443
2025년 하반기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신고기간) ‘25. 11. 3. ~ 12. 2. <1개월>
○ (신고유형) 고용보험사업 부정수급 자진신고 및 제보
○ (신고대상) 실업급여, 고용장려금, 육아휴직급여, 직업능력훈련비 등 전체 고용보험사업 부정수급
○ (신고방법) 온라인(고용24 work24.go.kr), 방문, 우편, 팩스, 전화 등을 통하여 자진신고 및 제보(익명제보도 가능), 자진신고는 의견제출서 등 접수, 제보는 부정행위신고서 접수
○ (신고혜택) 자진신고자에 대해 추가징수 및 형사처벌(공모, 이전 3년간 부정수급한 경우 제외) 면제, 제보자에 대해 신고포상금 지급
자진신고자에 대한 추가징수 면제 조치, 제보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5년 반기 집중신고기간 부정수급 전단
○ (신고기간) ‘25. 11. 3. ~ 12. 2. <1개월>
○ (신고유형) 고용보험사업 부정수급 자진신고 및 제보
○ (신고대상) 실업급여, 고용장려금, 육아휴직급여, 직업능력훈련비 등 전체 고용보험사업 부정수급
○ (신고방법) 온라인(고용24 work24.go.kr), 방문, 우편, 팩스, 전화 등을 통하여 자진신고 및 제보(익명제보도 가능), 자진신고는 의견제출서 등 접수, 제보는 부정행위신고서 접수
○ (신고혜택) 자진신고자에 대해 추가징수 및 형사처벌(공모, 이전 3년간 부정수급한 경우 제외) 면제, 제보자에 대해 신고포상금 지급
자진신고자에 대한 추가징수 면제 조치, 제보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5년 반기 집중신고기간 부정수급 전단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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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하반기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전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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