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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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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철저 요청 및 「사업주 사전 점검표」 배포
- 등록일
- 2025-07-22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노희민
- 전화번호
- 02-3465-7340
ㅇ 폭염작업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부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이 2025.7.17.(목) 시행되었습니다.
ㅇ 이에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및 「사업주 사전 점검표」를 배포하오니, 각 사업장(현장)에서는 온열질환 예방수칙을 준수하여 온열질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이에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및 「사업주 사전 점검표」를 배포하오니, 각 사업장(현장)에서는 온열질환 예방수칙을 준수하여 온열질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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