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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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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실업급여 지급제한 및 추가징수 결정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등록일
- 2025-06-25
- 담당부서
- 고용관리과
- 담당자
- 이혜연
- 전화번호
- 02-3465-8485
실업급여 지급제한 및 추가징수 결정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실업급여 부정수급액 등 반환명령 결정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5. 6. 25.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강남지청장
1. 건 명 : 실업급여 지급제한 및 추가징수 결정 통지서
2. 근 거 : 고용보험법 제61조, 제6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 제105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 – 공시송달 명단 참조
4. 공고기간 : 2025. 6. 25. ~ 2025. 7. 9.(15일간)
5. 의견제출안내: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서울강남고용노동지청 고용관리과 부정수급조사팀(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 408, 디마크 빌딩 9층)에 직접 방문 또는 팩스(02-6915-4033)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기타사항은 서울강남고용노동지청 고용관리과 부정수급조사팀 이혜연 (Tel. 02-3465-848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실업급여 부정수급액 등 반환명령 결정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5. 6. 25.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강남지청장
1. 건 명 : 실업급여 지급제한 및 추가징수 결정 통지서
2. 근 거 : 고용보험법 제61조, 제6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 제105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 – 공시송달 명단 참조
4. 공고기간 : 2025. 6. 25. ~ 2025. 7. 9.(15일간)
5. 의견제출안내: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서울강남고용노동지청 고용관리과 부정수급조사팀(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 408, 디마크 빌딩 9층)에 직접 방문 또는 팩스(02-6915-4033)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기타사항은 서울강남고용노동지청 고용관리과 부정수급조사팀 이혜연 (Tel. 02-3465-848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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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문 및 대상자 명단_임_처분결정_38 (6.25).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