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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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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외국인근로자 귀국비용보험 및 상해보험 변경사항 안내
- 등록일
- 2024-12-13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김수야
- 전화번호
- 02-3468-4772
ㅇ 귀국비용보험 자동 지급제 실시 ('24.12.16. 시행)
- 근로개시일자가 '24.12.16. 이후인 보험가입 건부터 적용 (단, 체류자격변경은 시스템 개편 등으로 '25년 상반기 내 예정)
- 완전 출국 및 체류자격 변경 시 귀국비용보험금 자동 지급
ㅇ 상해보험 자동 갱신제 실시 ('24.12.16. 시행)
- 근로개시일자가 '24.12.16. 이후인 보험가입 건부터 적용
- 취업활동기간(3년) 도과 후 재고용 시 재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갱신
* 자동 갱신 조건: 자동 갱신 동의서 작성 시 등록한 계좌 유지 및 계좌 잔액 보유
※ 자동 갱신에 필요한 보험료: 30세 남자 기준 약 12,900원(성별, 연령에 따라 상이)
- 근로개시일자가 '24.12.16. 이후인 보험가입 건부터 적용 (단, 체류자격변경은 시스템 개편 등으로 '25년 상반기 내 예정)
- 완전 출국 및 체류자격 변경 시 귀국비용보험금 자동 지급
ㅇ 상해보험 자동 갱신제 실시 ('24.12.16. 시행)
- 근로개시일자가 '24.12.16. 이후인 보험가입 건부터 적용
- 취업활동기간(3년) 도과 후 재고용 시 재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갱신
* 자동 갱신 조건: 자동 갱신 동의서 작성 시 등록한 계좌 유지 및 계좌 잔액 보유
※ 자동 갱신에 필요한 보험료: 30세 남자 기준 약 12,900원(성별, 연령에 따라 상이)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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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게시용) 귀국비용보험 및 상해보험 변경사항 안내문.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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