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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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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20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안내
- 등록일
- 2024-03-11
- 담당부서
- 서울강남고용센터
- 담당자
- 박성훈
- 전화번호
- 02-3468-4709
우리 부는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하고, 기업의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시행,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 기업
ㅇ일반기업: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기준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특례기업은 붙임 참조)
?지원 내용: 신규 채용 청년 1명당 월 60만원*12개월, 2년 근속 시 480만원
?대상 청년: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상태(연속)인 청년(기타 지원대상 청년 붙임 참조)
?지원 요건
ㅇ(고용형태) 24.1.1. ~ 24.12.31.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수습기간은 3개월까지만 허용)
또는 24.1.1. ~‘24.12.31. 기간제(계약직)로 먼저 채용하고 3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전환(주 소정근로시간 30h 이상)
ㅇ(고용조정 이직) 지원대상 청년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채용된 후 1년 동안 고용조정 이직(인위적 감원)이 없어야 함
ㅇ(매출액) 기준 피보험자 수 1인당 매출 1,800만원 이상(업력 1년 이상 기업)
?신청 절차: www.work24.go.kr.→"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검색→운영기관 선택, 신청
구체적인 지원대상 기업, 청년 등의 요건은 붙임 안내문 참조 바라며,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관내 운영기관 중 1곳을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상 기업
ㅇ일반기업: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기준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특례기업은 붙임 참조)
?지원 내용: 신규 채용 청년 1명당 월 60만원*12개월, 2년 근속 시 480만원
?대상 청년: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상태(연속)인 청년(기타 지원대상 청년 붙임 참조)
?지원 요건
ㅇ(고용형태) 24.1.1. ~ 24.12.31.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수습기간은 3개월까지만 허용)
또는 24.1.1. ~‘24.12.31. 기간제(계약직)로 먼저 채용하고 3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전환(주 소정근로시간 30h 이상)
ㅇ(고용조정 이직) 지원대상 청년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채용된 후 1년 동안 고용조정 이직(인위적 감원)이 없어야 함
ㅇ(매출액) 기준 피보험자 수 1인당 매출 1,800만원 이상(업력 1년 이상 기업)
?신청 절차: www.work24.go.kr.→"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검색→운영기관 선택, 신청
구체적인 지원대상 기업, 청년 등의 요건은 붙임 안내문 참조 바라며,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관내 운영기관 중 1곳을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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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안내문(게시용).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