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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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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안내(9.27)
등록일
2023-10-20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고병진 
전화번호
02-3465-8442 
2023. 9. 2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 개정 되었습니다.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기 교육 시기를 조정하는 등 완회된 부분이 있는 방면 관리 감독자 교육 시간 면제 조건이 미규정 되는 등 안전 부분에서 강회된 부분이 있으니 관련 관리자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산안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 안내.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