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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2023년 안전보건교육 안내서 게시
등록일
2023-03-31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최영인 
전화번호
02-3465-8497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교육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붙임과 같아 '2023년 안전보건교육 안내서' 및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가이드'를 게시합니다.

* 안전보건교육규정(제2023-10호) 개정안 반영


아울러, 최근 전화상으로 법정의무교육 미이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교육 등의 수강을 요구하는 사칭 전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직접 교육이 어려운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붙임3의 안전보건교육기관 사칭주의보를 참고하시어, 안전보건교육 의무 대상 사업장 여부와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인지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