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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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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2023년 근로조건 쟈율개선 지원사업 안내
- 등록일
- 2023-03-13
- 담당부서
- 근로문화개선지원과
- 담당자
- 최석윤
- 전화번호
- 02-3465-7332
2023년도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희망사업장 지원을 받고자 하니
본 사업에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주요내용:
○ 5인이상 100인미만 강남구내 사업자 지원가능
○ 붙임 첨부양식을 담당자에게 제출(직접방문, 우편, 이메일 등)
○ 신청기간: 2023.3월~9월 (다만, 관서 별 추진율을 달성한 후엔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 당해 연도와 다음 연도 정기감독 대상에서 제외, 일터혁신 지원사업 선정 우대
○ 지원양식 등 자세한 내용은 붙임 안내문을 참조
본 사업에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주요내용:
○ 5인이상 100인미만 강남구내 사업자 지원가능
○ 붙임 첨부양식을 담당자에게 제출(직접방문, 우편, 이메일 등)
○ 신청기간: 2023.3월~9월 (다만, 관서 별 추진율을 달성한 후엔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 당해 연도와 다음 연도 정기감독 대상에서 제외, 일터혁신 지원사업 선정 우대
○ 지원양식 등 자세한 내용은 붙임 안내문을 참조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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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 사업장 신청 안내(카드뉴스).png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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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 지원사업 사업 참여 안내문.hwpx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