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마감되었습니다. ※2023년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무료강사 지원 제도 안내(2023. 3. 6.부터 접수)
- 등록일
- 2023-03-03
- 담당부서
- 근로문화개선지원과
- 담당자
- 엄유미
- 전화번호
- 02-3465-8438
※ 마감되었습니다. ※
직장 내 성희롱 교육이 필요하신 사업장에서는 우리부 홈페이지 상 자료 활용 가능하십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 검색 창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검색 → 교육자료 (리플렛 등), 동영상 활용 가능하십니다.
=======================================
고용노동부에서는 300인 미만 사업장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무료강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대상 사업장 : 강남구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
※ 100인 미만 사업장은 지원횟수 제한이 없으나, 100인~300인 미만 사업장은 연 1회를 초과한 교육에 대해서만 지원함
(단, 2022년 지원받은 사업장은 지원제외)
○ 지원기간 : 2023. 3. 6.(월)부터 연중접수(예산 소진시까지, 선착순 11개소 우선지원예정)
○ 지원절차
1. (사업장)서울강남지청에 [붙임1]의 무료강사 지원 신청서를 팩스(0508-8230-1069) 접수(이메일접수는 받지 않음)
2. (서울강남지청) 무료강사 지정 후 대상선정결과 이메일 또는 팩스 통보
3. (사업장, 무료강사)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4. (사업장) 교육 후 서울강남지청에 [붙임2]서식으로 이메일 또는 팩스로 결과보고
(무료강사) 교육 후 서울강남지청에 [붙임3]서식으로 이메일 또는 팩스로 결과보고 및 비용청구
5. (서울강남지청) 강사에게 비용 지급
※ 팩스 접수 후 반드시 02-3465-8438 또는 02-3465-8431로 전화하여 수신 여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직장 내 성희롱 교육이 필요하신 사업장에서는 우리부 홈페이지 상 자료 활용 가능하십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 검색 창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검색 → 교육자료 (리플렛 등), 동영상 활용 가능하십니다.
=======================================
고용노동부에서는 300인 미만 사업장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무료강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대상 사업장 : 강남구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
※ 100인 미만 사업장은 지원횟수 제한이 없으나, 100인~300인 미만 사업장은 연 1회를 초과한 교육에 대해서만 지원함
(단, 2022년 지원받은 사업장은 지원제외)
○ 지원기간 : 2023. 3. 6.(월)부터 연중접수(예산 소진시까지, 선착순 11개소 우선지원예정)
○ 지원절차
1. (사업장)서울강남지청에 [붙임1]의 무료강사 지원 신청서를 팩스(0508-8230-1069) 접수(이메일접수는 받지 않음)
2. (서울강남지청) 무료강사 지정 후 대상선정결과 이메일 또는 팩스 통보
3. (사업장, 무료강사)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4. (사업장) 교육 후 서울강남지청에 [붙임2]서식으로 이메일 또는 팩스로 결과보고
(무료강사) 교육 후 서울강남지청에 [붙임3]서식으로 이메일 또는 팩스로 결과보고 및 비용청구
5. (서울강남지청) 강사에게 비용 지급
※ 팩스 접수 후 반드시 02-3465-8438 또는 02-3465-8431로 전화하여 수신 여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