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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마감되었습니다. ※2023년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무료강사 지원 제도 안내(2023. 3. 6.부터 접수)
등록일
2023-03-03 
담당부서
근로문화개선지원과 
담당자
엄유미 
전화번호
02-3465-8438 
※ 마감되었습니다. ※

직장 내 성희롱 교육이 필요하신 사업장에서는 우리부 홈페이지 상 자료 활용 가능하십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 검색 창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검색 → 교육자료 (리플렛 등), 동영상 활용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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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는 300인 미만 사업장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무료강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대상 사업장 : 강남구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
   ※ 100인 미만 사업장은 지원횟수 제한이 없으나, 100인~300인 미만 사업장은 연 1회를 초과한 교육에 대해서만 지원함
      (단, 2022년 지원받은 사업장은 지원제외)
○ 지원기간 : 2023. 3. 6.(월)부터 연중접수(예산 소진시까지, 선착순 11개소 우선지원예정)
○ 지원절차
  1. (사업장)서울강남지청에 [붙임1]의 무료강사 지원 신청서를 팩스(0508-8230-1069) 접수(이메일접수는 받지 않음)
  2. (서울강남지청) 무료강사 지정 후 대상선정결과 이메일 또는 팩스 통보
  3. (사업장, 무료강사)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4. (사업장) 교육 후 서울강남지청에 [붙임2]서식으로 이메일 또는 팩스로 결과보고
     (무료강사) 교육 후 서울강남지청에 [붙임3]서식으로 이메일 또는 팩스로 결과보고 및 비용청구
  5. (서울강남지청) 강사에게 비용 지급

※ 팩스 접수 후 반드시 02-3465-8438 또는 02-3465-8431로 전화하여 수신 여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