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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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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콘크리트 양생작업장 일산화탄소 중독 예방조치 사항 건설현장 배포
- 등록일
- 2023-02-13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허석
- 전화번호
- 02-3465-7340
'23.1.31.(화) 경기 용인 소재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콘크리트 보온·양생 작업 중
밀폐공간에 출입한 근로자가 일산화탄소에 중독(추정)되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간이용 산소마스크가 발견되어,
당시 규정에 맞지 않은 제품을 사용한 것이 아닌지 원인 조사중
관내 건설현장에서는 아래의
<콘크리트 양생작업에 따른 중독사고 예방조치사항>을 필히 준수하여 주시고
또한 첨부해드리는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재해예방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콘크리트 양생작업 중독사고 예방조치>
○ 전기열풍기 등 유해가스가 발생하지 않는 열원을 사용한다.
○ 갈탄·숯탄 사용장소는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한다.
○ 밀폐공간 외부에 감시인을 배치하고, 작업자와 감시인 간의 연락체계를 구축한다.
○ 연료 교체 등 해당 장소 출입 시에는 미리 충분한 환기를 하고 유해가스농도를 측정하여 적정 공기상태를 확인한다.
○ 작업 근로자 호흡용 보호구(송기마스크) 지급하고 착용하게 한다.
(화재 등 단시간 대피용 간이 산소마스크는 밀폐공간작업에 부적합)
○ 재해자가 발생하는 경우 안전장비(호흡용 보호구) 없이 구조작업 실시를 금지하도록 교육한다.
밀폐공간에 출입한 근로자가 일산화탄소에 중독(추정)되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간이용 산소마스크가 발견되어,
당시 규정에 맞지 않은 제품을 사용한 것이 아닌지 원인 조사중
관내 건설현장에서는 아래의
<콘크리트 양생작업에 따른 중독사고 예방조치사항>을 필히 준수하여 주시고
또한 첨부해드리는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재해예방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콘크리트 양생작업 중독사고 예방조치>
○ 전기열풍기 등 유해가스가 발생하지 않는 열원을 사용한다.
○ 갈탄·숯탄 사용장소는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한다.
○ 밀폐공간 외부에 감시인을 배치하고, 작업자와 감시인 간의 연락체계를 구축한다.
○ 연료 교체 등 해당 장소 출입 시에는 미리 충분한 환기를 하고 유해가스농도를 측정하여 적정 공기상태를 확인한다.
○ 작업 근로자 호흡용 보호구(송기마스크) 지급하고 착용하게 한다.
(화재 등 단시간 대피용 간이 산소마스크는 밀폐공간작업에 부적합)
○ 재해자가 발생하는 경우 안전장비(호흡용 보호구) 없이 구조작업 실시를 금지하도록 교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