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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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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등 5개 업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 배포
등록일
2022-11-04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백인호 
전화번호
02-3465-8442 
고용노동부는 10.27. 50인 미만 고위험 업종 5개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를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C. 222),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C. 303), 식료품 제조업(C. 10),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C. 17), 인쇄업(C. 1811)에 해당하며, 각 업종의 사고사례, 주요 위험요인과 대책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 업종 사업주는 첨부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를 참고하여 안전보건의무 확보방안을 마련하시고 사업장에서 안전 및 보건 조치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5개 업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zi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