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6조 개정 안내
- 등록일
- 2022-08-10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허석
- 전화번호
- 02-3465-7340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6조 내용이 개정되어 금일 '22.8.10. 부터 시행됩니다.
기존 사업주가 폭염에 노출되는 '옥외장소'에서 작업을 진행하는 근로자에게
적절한 휴식 부여 등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던 것에서
'옥내장소, 옥외장소 구분없이' 근로자가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작업하여
열사병 등의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면
사업주가 적절한 휴식부여 등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온열질환 위험에 노출되는 실내작업 근로자에게도 휴식을 부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해드리는 파일 내용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존 사업주가 폭염에 노출되는 '옥외장소'에서 작업을 진행하는 근로자에게
적절한 휴식 부여 등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던 것에서
'옥내장소, 옥외장소 구분없이' 근로자가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작업하여
열사병 등의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면
사업주가 적절한 휴식부여 등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온열질환 위험에 노출되는 실내작업 근로자에게도 휴식을 부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해드리는 파일 내용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6조 개정(홍보 리플릿).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