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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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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6조 개정 안내
등록일
2022-08-10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허석 
전화번호
02-3465-7340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6조 내용이 개정되어 금일 '22.8.10. 부터 시행됩니다.

기존 사업주가 폭염에 노출되는 '옥외장소'에서 작업을 진행하는 근로자에게
적절한 휴식 부여 등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던 것에서

'옥내장소, 옥외장소 구분없이' 근로자가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작업하여
열사병 등의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면
사업주가 적절한 휴식부여 등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온열질환 위험에 노출되는 실내작업 근로자에게도 휴식을 부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해드리는 파일 내용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