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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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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근로자 공민권 행사 보장 안내
등록일
2022-05-27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1과 
담당자
나정환 
전화번호
02-3465-7363 
2022년 6월 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근로자의 공민권 행사 보장과 관련한 안내문입니다.

◇주요내용: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10조 본문).

※‘필요한 시간’이란 당해 공민권 행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 뿐만 아니라 왕복시간 등 부수적 시간, 사전준비 시간, 사후정리 시간 등을 포함한 충분한 시간을 의미.

자세한 내용은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근로자 공민권 행사 보장 안내.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