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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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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안내
- 등록일
- 2021-06-09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문상현
- 전화번호
- 02-3465-8493
ㅇ 사업주는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 발생 시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73조
- 이는 근로복지공단 요양급여 신청과는 별개이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 등을 제출하더라도
반드시 산업재해조사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 시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ㅇ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 자료를 게시하오니 관내 사업장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