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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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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마감되었습니다.)2021년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무료강사 지원신청 안내
- 등록일
- 2021-03-26
- 담당부서
- 근로문화개선지원과
- 담당자
- 신상순
- 전화번호
- 02-3465-8473
(마감되었습니다. 예산 재배정시 재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에서는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교육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아래와 같이 무료강사지원을 실시합니다.
○ 대상 사업장 : 관내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
(단 100인 미만 사업장은 지원횟수 제한이 없고, 100인~300인 미만 사업장은 연1회를 초과한 교육에 대해서만 지원 )
○ 지원기간 : 연중(예산 소진시까지, 선착순 14개소 우선지원예정)
○ 지원절차 : (사업장)무료강사 지원 신청 -> (서울강남지청) 대상선정결과 통보 -> (사업장, 무료강사)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 (무료강사) 서울강남지청에 비용 청구 -> (서울강남지청) 무료강사에게 비용 지급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붙임2) 무료강사 POOL의 강사에게 성희롱 예방교육 무료강사 지원 문의하시면 됩니다.
※ 팩스 접수 후 반드시 정상 수신 여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팩스 0508-8230-1069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부에서는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교육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아래와 같이 무료강사지원을 실시합니다.
○ 대상 사업장 : 관내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
(단 100인 미만 사업장은 지원횟수 제한이 없고, 100인~300인 미만 사업장은 연1회를 초과한 교육에 대해서만 지원 )
○ 지원기간 : 연중(예산 소진시까지, 선착순 14개소 우선지원예정)
○ 지원절차 : (사업장)무료강사 지원 신청 -> (서울강남지청) 대상선정결과 통보 -> (사업장, 무료강사)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 (무료강사) 서울강남지청에 비용 청구 -> (서울강남지청) 무료강사에게 비용 지급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붙임2) 무료강사 POOL의 강사에게 성희롱 예방교육 무료강사 지원 문의하시면 됩니다.
※ 팩스 접수 후 반드시 정상 수신 여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팩스 0508-8230-1069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