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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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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 신청서 및 기업현황 상세 조사표
- 등록일
- 2021-03-16
- 담당부서
- 근로문화개선지원과
- 담당자
- 신상순
- 전화번호
- 02-3465-8473
우리 지청에서는 노동시간 단축(주 최대 52시간)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무료로 상담과 컨설팅을 해드리는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 서비스는 사업장 근로감독과 관련이 없으며, 주52시간제 준비 및 준수를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 주 52시간제 시행일 : 상시근로자 수 5∼49인 사업장은 ’21.7월부터 시행
(5~29인 사업장은 ’22.12월까지 노사합의 시 추가 8시간 연장근로 가능)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상담·컨설팅을 원하는 사업장에서는 붙임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 팩스, 이메일 등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강남지청 현장지원단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서울강남지청 현장지원단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 408 디마크빌딩 9층, 근로문화개선지원과)
전화: 02-3465-8473, 7328 팩스: 0508-8230-1069 이메일: ssshin2005@korea.kr, choo1199@korea.kr
붙임.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 신청서 및 사업장 현황 조사표
※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 서비스는 사업장 근로감독과 관련이 없으며, 주52시간제 준비 및 준수를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 주 52시간제 시행일 : 상시근로자 수 5∼49인 사업장은 ’21.7월부터 시행
(5~29인 사업장은 ’22.12월까지 노사합의 시 추가 8시간 연장근로 가능)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상담·컨설팅을 원하는 사업장에서는 붙임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 팩스, 이메일 등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강남지청 현장지원단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서울강남지청 현장지원단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 408 디마크빌딩 9층, 근로문화개선지원과)
전화: 02-3465-8473, 7328 팩스: 0508-8230-1069 이메일: ssshin2005@korea.kr, choo1199@korea.kr
붙임.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 신청서 및 사업장 현황 조사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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