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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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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1년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 안내(50인이상 사업주 의무)
등록일
2020-12-15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박수지 
전화번호
02-3468-4905 
'20년 월평균 50인 이상 사업주는 '21.1.31.까지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미신고 및 지연신고 시 관련 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내공문 발송)
전자신고 방법과 오프라인용 신고서식을 첨부하였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