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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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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21년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 안내(50인이상 사업주 의무)
- 등록일
- 2020-12-15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박수지
- 전화번호
- 02-3468-4905
'20년 월평균 50인 이상 사업주는 '21.1.31.까지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미신고 및 지연신고 시 관련 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내공문 발송)
전자신고 방법과 오프라인용 신고서식을 첨부하였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미신고 및 지연신고 시 관련 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내공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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