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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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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2판) 및 사업장 대응지침(8판) 안내
등록일
2020-05-29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임기남 
전화번호
02-3465-7340 
쿠팡발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이 문제되고 있는바 사업장의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사업장 내 구내식당, 휴게공간, 탈의실, 흡연실 등 공용공간 및 셔틀버스 등 밀폐된 공간 내에서 사람 간 거리두기(최소 1미터 이상 유지)와 마스크 착용 (특히, 밀폐공간형 실내 흡연실은 원칙적으로 폐쇄하고, 실외 개방형 공간으로 새로 지정하며, 해당 공간에도 사람 간 거리두기 수칙 준수 철저)
ㅇ 냉장 작업장을 포함한 직원 등의 발열, 호흡기 증상 유무 등에 대한 주기적 확인과 감시체계 운영
ㅇ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 방역수칙 준수 철저

* 기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