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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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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 주요내용 설명자료
- 등록일
- 2019-02-26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문정오
- 전화번호
- 02-3465-8493
지난 1월 15일에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법률 제16272호)이 공포되었습니다.
관련해서 주요개정내용의 설명자료를 게시하오니 개정내용의 이해 및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 : 2020.1.16.시행
-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수립 의무 : 2021.1.1.시행
-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련 규정 : 2021.1.16. 시행.
관련해서 주요개정내용의 설명자료를 게시하오니 개정내용의 이해 및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 : 2020.1.16.시행
-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수립 의무 : 2021.1.1.시행
-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련 규정 : 2021.1.16.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