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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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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폭염대응 국무총리 지시사항 전파 및 안전관리비 사용가능항목 한시적 확대 안내
- 등록일
- 2018-08-02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신예원
- 전화번호
- 02-3465-8494
최근 기록적인 폭염으로 열사병 등의 온열질환재해 증가와 관련하여 「국무총리 긴급 지시사항 관련 안내문(붙임1)」보내드리오니,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①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발주 건축·토목 공사는 폭염이 심한 낮 시간대에는 작업을 중지, 덜 더운 시간대에 일하거나 작업을 며칠 연기하는 방안 강구할 것
② 특히 근로자 열사병 예방안전수칙(물, 그늘, 휴식) 등을 준수할 것
열사별 예방 기본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열사병 예방 특별점검」시 작업중지를 포함하여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오니 현장 안전관리 및 근로자의 온열질환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을 아래와 같이 한시적으로 확대하였음을 안내해 드리니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안전조치를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가. 옥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아이스조끼, 아이스팩 및 쿨토시(현재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
나. 옥외 근로자를 위한 다음의 항목 (’18.9.21까지 한정)
- 제빙기, 냉장고, 냉동고의 임대비용(구매할 경우에는 내구연한을 고려한 일할계산 인정)
- 개인단위로 지급하는 생수.
※ 주요내용
①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발주 건축·토목 공사는 폭염이 심한 낮 시간대에는 작업을 중지, 덜 더운 시간대에 일하거나 작업을 며칠 연기하는 방안 강구할 것
② 특히 근로자 열사병 예방안전수칙(물, 그늘, 휴식) 등을 준수할 것
열사별 예방 기본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열사병 예방 특별점검」시 작업중지를 포함하여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오니 현장 안전관리 및 근로자의 온열질환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을 아래와 같이 한시적으로 확대하였음을 안내해 드리니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안전조치를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가. 옥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아이스조끼, 아이스팩 및 쿨토시(현재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
나. 옥외 근로자를 위한 다음의 항목 (’18.9.21까지 한정)
- 제빙기, 냉장고, 냉동고의 임대비용(구매할 경우에는 내구연한을 고려한 일할계산 인정)
- 개인단위로 지급하는 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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