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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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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청년고용정책안내
- 등록일
- 2018-06-15
- 담당부서
- 서울강남고용센터
- 담당자
- 김현양
- 전화번호
- 02-3468-4831
청년실업을 해소하고, 중소기업 인력난을 완화하고자
우리부에서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 지원대상 : 2017년 말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5인 미만의 기업은 성장유망업종 등 지원)
○ 지원요건 및 내용
- 18.1.1. 이후 기업규모에 따라 청년(만15세~34세) 실업자를 신규 채용해야함
- 기업 전체 피보험자수가 증가해야 함
- 최저고용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을 채용한 날로 부터 3년간 지원, 채용 후 6개월 이내 지원 신청해야 지급가능
- 최저임급법에 따른 최저입금 이상의 임금을 받아야 함
-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90명
* 자세한 지원 요건 및 신청방법은 붙임문서(중소기업청년추가고용장려금 안내문) 참고 바랍니다.
○ 문의 : (국번없이) 1350, 서울강남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팀 02-3468-4746, 4708
■ 청년내일체움공제
○ 지원대상 :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및 해당기업
- (청년) 만 15~34세의 청년으로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
-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이더라고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자
-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이상 중소중견기업으로 상기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
-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5인 미만기업도 가능
○ 적립구조 : 청년, 정부, 기업의 3자 적립을 통해 자산형성
* 자세한 내용 및 신청 방법등은 붙임문서(2018청년내일채움공제참여안내)를 참고 바랍니다.
○ 문의 및 신청 : (운영기관) (주)프로뱅크 02-6925-1384 / (주)티이에스 02-566-3064 / (주)유니에스 02-6011-1471
우리부에서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 지원대상 : 2017년 말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5인 미만의 기업은 성장유망업종 등 지원)
○ 지원요건 및 내용
- 18.1.1. 이후 기업규모에 따라 청년(만15세~34세) 실업자를 신규 채용해야함
- 기업 전체 피보험자수가 증가해야 함
- 최저고용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을 채용한 날로 부터 3년간 지원, 채용 후 6개월 이내 지원 신청해야 지급가능
- 최저임급법에 따른 최저입금 이상의 임금을 받아야 함
-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90명
* 자세한 지원 요건 및 신청방법은 붙임문서(중소기업청년추가고용장려금 안내문) 참고 바랍니다.
○ 문의 : (국번없이) 1350, 서울강남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팀 02-3468-4746, 4708
■ 청년내일체움공제
○ 지원대상 :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및 해당기업
- (청년) 만 15~34세의 청년으로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
-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이더라고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자
-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이상 중소중견기업으로 상기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
-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5인 미만기업도 가능
○ 적립구조 : 청년, 정부, 기업의 3자 적립을 통해 자산형성
* 자세한 내용 및 신청 방법등은 붙임문서(2018청년내일채움공제참여안내)를 참고 바랍니다.
○ 문의 및 신청 : (운영기관) (주)프로뱅크 02-6925-1384 / (주)티이에스 02-566-3064 / (주)유니에스 02-6011-1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