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타워크레인 대책 관련 법령 개정 안내
- 등록일
- 2018-04-04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문정오
- 전화번호
- 02-3465-8493
1. 관련 법규
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214호)
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 제215호)
다..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 제216호)
2. 위 호 관련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17.11.16.) 발표의 후속 조치로 타워크레인 안전작업 의무를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을 ’18.3.30.(금) 공포·시행함에 따라 주요 법령 개정내용을 게시하오니 철저히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214호)
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 제215호)
다..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 제216호)
2. 위 호 관련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17.11.16.) 발표의 후속 조치로 타워크레인 안전작업 의무를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을 ’18.3.30.(금) 공포·시행함에 따라 주요 법령 개정내용을 게시하오니 철저히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타워크레인 하위법령 개정내용.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