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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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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사업장의 약사법 위반행위 발생에 따른 안내
- 등록일
- 2018-03-21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임기남
- 전화번호
- 02-3465-7340
무자격자의 의약품 지급(수여)행위로 사업주 및 관리자가
"약사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사례가 있어 안내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보건관리자라도 의사, 간호사인 의료인만이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료행위로서 의약품 투여가 가능
(일반의약품의 경우에도 무자격자가 투여 할 경우 약사법 위반사항임)
"약사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사례가 있어 안내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보건관리자라도 의사, 간호사인 의료인만이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료행위로서 의약품 투여가 가능
(일반의약품의 경우에도 무자격자가 투여 할 경우 약사법 위반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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