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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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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빙기 대비 건설현장 지도점검 실시 알림
등록일
2018-02-13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김용선 
전화번호
02-3465-8491 

#해빙기 지반침하 및 토사붕괴에 의한 대형 건설재해 예방을 위해 동절기 사고위험이 높은 현장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하오니, 각 현장에서는 지도점검에 앞서 노·사 합동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안전보건공단(서울지역본부 건설안전부)으로 2018.2.26.(월)까지 제출(공사금액 120억 원 이상 현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점검기간: ’18.2.19.(월)~3.23.(금)
ㅇ 점검범위: 지반, 토사 및 가시설물(거푸집 동바리 등) 붕괴 등 해빙기 대형사고 예방조치, 5대 건설기계장비 및 타워크레인 안전조치, 불법하도급 여부 등 안전·보건관리실태 전반
ㅇ 점검방법: 사전 자율개선 기간(2.19.∼2.28.) 부여 후, 안전관리가 부실한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선별적 불시감독(3.2.~3.23.)
* 자율점검표 양식은 붙임서식 이용, 점검결과는 공문과 함께 공단(담당자: 이종석과장 ☏ 02-6711-2873)에 방문접수

# 아울러, 지도감독결과 법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 및 사법조치, 전면작업중지, 안전진단 및 개선계획수립명령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오니, 각 현장에서는 사전 자율개선기간 중 자율점검표에 따라 안전보건조치 실태를 점검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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