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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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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자진출국 불법체류외국인 입국금지 완화
- 등록일
- 2017-07-18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배석현
- 전화번호
- 02-3468-4772
1. 시행주관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 시행기간 : 2017.7.10~10.10(3개월)
3. 자진출국자 혜택
가. 불법체류기간 5년 미만자 입국금지 면제, 5년 이상자 입국금지기간 1년
나. 불법체류외국인과 그 고용주에 대해 범칙금 면제
다. 보호시설에 수용되지 않고 자유롭게 출국
라. 출국 후 대한민국 공관에서 비자를 받아 다시 대한민국에 입국
4. 자진출국 절차
자진출국을 희망하는 외국인은 당일 출국 항공권과 유효한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를 가지고
전국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자진출국 신고 후 출국
5. 문의처 :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또는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
가. 인천공항 : 032-740-7391~2
나. 김해공항 : 051-979-1300
2. 시행기간 : 2017.7.10~10.10(3개월)
3. 자진출국자 혜택
가. 불법체류기간 5년 미만자 입국금지 면제, 5년 이상자 입국금지기간 1년
나. 불법체류외국인과 그 고용주에 대해 범칙금 면제
다. 보호시설에 수용되지 않고 자유롭게 출국
라. 출국 후 대한민국 공관에서 비자를 받아 다시 대한민국에 입국
4. 자진출국 절차
자진출국을 희망하는 외국인은 당일 출국 항공권과 유효한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를 가지고
전국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자진출국 신고 후 출국
5. 문의처 :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또는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
가. 인천공항 : 032-740-7391~2
나. 김해공항 : 051-979-1300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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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출국자 불법체류외국인 입국금지 완화 제도 안내(2017.7.10).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