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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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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내)더 깐깐하게 더 강력하게! 고용부경찰청, 실업급여 부정수급 뿌리 뽑는다.
등록일
2016-03-04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담당자
임선화 
전화번호
02-3468-4725 

 고용노동부와 경찰청은 2월부터 10월까지 9개월 동안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고강도의 합동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업주와 공모하거나 브로커가 개입하여 수급자격을 조작 또는 허위 청구하는 수법으로 부정수급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복지재정 누수차단과 재취업 촉진 기능정상화 부정수급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강력한 단속을 할 예정입니다.
 
* 합동단속기간: 2016.2.1. ~ 2016.10.31.
 
* 신고대상 : 실업급여 부정수급사례(붙임 참조) 
 
* 부정수급제보 : 전국고용센터 (국번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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