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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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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15년 모성보호 불법, 불편사항 집중 신고기간 운영
- 등록일
- 2015-10-05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2과
- 담당자
- 문명수
- 전화번호
- 02-3465-8413
모성보호관련 위법 및 불편사항을 종합적으로 접수 처리하기 위하여 "15년 모성보호 불법, 불편사항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15년 모성보호 관련 불법 불편사항 집중신고기간>
ㅇ 신고기간 : ’15.10.5~10.30
ㅇ 신고대상 : 노동관계법 상 모성보호제도(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위법사례 및 불편사례, 익명사례 등
ㅇ 신고방법 : 정식 진정신고(서울강남고용노동지청 홈페이지 또는 고객지원실) 또는 붙임 신고서에 따른 불편사례, 제도개선사항 유선, 팩스 접수
ㅇ 연락처 : 전화 (1350 또는 02-3465-8413), 팩스(02-6915-4312)
이 외에도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인해 고용환경 또는 근로조건에서 불편사항이 있는 경우나 제도 개선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자유롭게 의견을 제출(붙임 신고서 서식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