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 등록일
- 2015-07-04
- 담당부서
- 고용관리과
- 담당자
- 정사은
- 전화번호
- 02-3468-4744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 자진신고기간 운영
고용보험제도 도입 20주년을 맞이하여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ㅇ 대상 사업장: 50인 미만 사업장(건설현장은 50억 미만)
ㅇ 운영기간: 2015.7.1 ~ 8.31(2개월간)
ㅇ 신고사항
- 미신고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 및 근로내용확인신고
- 미제출 이직확인서 및 기 신고된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에 대한 정정
ㅇ 자진 신고시 인센티브
- 과태료 면제
- 두루누리 지원대상 사업장일 경우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지원
※ 피보험자격의 허위․지연․미신고에 대해 적발시 주의․경고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 되고
있으니 면제 혜택이 있는 동 신고기간 중 신고누락 및 잘못 신고 된 내용을 빠짐
없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진신고가 아닌 적발된 허위신고․미신고건 및 실업급여 등 지원금 관련
사항은 현행대로 과태료 부과
문의: 국번없이 1350
첨부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