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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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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2015년 고용형태 공시제 안내
- 등록일
- 2015-03-12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배석현
- 전화번호
- 02-3468-4909
1. 관련
가.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2 및 시행규칙 제26조의2
나. 2015년 고용형태 공시 의무 사업주 안내[고용정책총괄과-502(2015.3.10)]
2.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대상으로 붙임과 같이 2015년 고용형태 공시제도를 안내드리오니
변경된 내용을 안내문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5년도 변경된 내용
○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 단순화
전년도 매월 말일 근로자수의 합계 / 전년도 조업 개월수
○ 공시기준 시점 및 공시기간 변경
- 공시기준 시점 : 3.31
- 공시기간 변경 : 4.30
○ '단시간 근로자' 현황을 공시항목에 추가
3. 아울러, 3월 31일 기준으로 붙임 고용형태공시제 서식으로 작성하여 4월 30일까지 고용안정정보망
(워크넷 : www.work.go.kr/gongsi)에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2015년도 고용형태 공시 안내문 1부. 끝.
가.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2 및 시행규칙 제26조의2
나. 2015년 고용형태 공시 의무 사업주 안내[고용정책총괄과-502(2015.3.10)]
2.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대상으로 붙임과 같이 2015년 고용형태 공시제도를 안내드리오니
변경된 내용을 안내문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5년도 변경된 내용
○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 단순화
전년도 매월 말일 근로자수의 합계 / 전년도 조업 개월수
○ 공시기준 시점 및 공시기간 변경
- 공시기준 시점 : 3.31
- 공시기간 변경 : 4.30
○ '단시간 근로자' 현황을 공시항목에 추가
3. 아울러, 3월 31일 기준으로 붙임 고용형태공시제 서식으로 작성하여 4월 30일까지 고용안정정보망
(워크넷 : www.work.go.kr/gongsi)에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2015년도 고용형태 공시 안내문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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